대한민국 민법은 만 19세가 된 사람을 성인成人으로 규정한다. 발달 심리학 기준으로 성인成人은 사춘기 이후부터 죽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흔히 부모기준으로는 취업과 결혼을 해서 경제적, 물리적인 독립을 달성했을 때 성인 成人으로 본다. 쉽게 말해 자기 밥벌이를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연령을 말하는데 현실은 점점 늦춰지고 있다. 연애는 해도 결혼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일자리와 주거불안, 결혼 후 육아부담과 경력단절등의 이유로 비혼의 삶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성인 자녀들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정 떼라, 졸육아했으니 이제 본인의 삶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전 국민 멘토인 법륜스님의 말씀은 정곡을 찌른다.독립이 마냥 늦어지는 성인成人자녀라고 해도 나는 마땅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