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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전화사용시범운영(2022.11.01.)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가 월 최대 30회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월 전화 횟수는 수형자의 경비 처우 급별로 월 5회~30회(일 1회만)까지 차등 적용되고 기존의 감청이 아닌 자동 녹음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수용자들이 일과시간 중에 운동장이나 작업장 등에 설치된 디지털 공중전화기를 이용해 통화할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의 수번 등을 입력하면 미리 등록된 통화 가능 지인의 연락처 목록이 나오고, 이 중 수신자를 직접 선택해 연결하는 식이라고 한다.
수용자의 연락처 목록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가까운 교정시설을 방문해 (반드시)면회 먼저 하고 1번 창구로 가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신분증 제시/ 2번 서명) 해야 한다. 지인등록과는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발신자 | 형이 확정된 기결수용자, 노역수형자, 피보호감호자 포함 |
수신자 | 접견 이력이 있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서명한 민원인 중 수형자가 선택 |
통화시간 | 5분 / 발신전용 전화번호이며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 저장됨 |
발신번호 | 02 - 573 - 1414 |
* 전화를 못 받은시 경우 재연결이 불가함 | |
* 미결수용자(피의자 제외) 시범실시 (23.01.04.~) |
![](https://blog.kakaocdn.net/dn/u3L0e/btseK7DAe2K/NGsKpimpXVmFk1r5ORPkU0/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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