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

형사 사건 처리 절차

나살자(나부터 살자/ 나를 살리는 자원) 2023. 5. 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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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처리 절차

▷고소장은 민원실 접수 이후 해당 경찰서의 형사가 담당한다.
▷형사에게 고소장이 분배되면 순서대로 출석을 요구한다.
▷고소장 접수 후 약 10일 정도 후에는 피의자와 고소인이 각각 경찰서에 출석한다.
▷경찰서 조사 후 범죄혐의가 있으면 기소 의견으로, 아니면 혐의 없음(사건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
▷검사는 경찰 조사가 부족하면 다시 경찰로 불러 조사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판단을 내린다. 


기소의 방법은 구약식 절차(벌금형을 구형)와 구공판 절차(징역형을 구형)가 있다.

구약식(약식기소)
사건이 경미해서 굳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벌금 정도만 선고하는 경우

구약식 절차에서는 판사가 신문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때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다. 만약 벌금형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아서 법원으로 소환한다.

구공판(정식기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모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구공판 절차에서는 법원으로 소한하며 재판을 한다. 재판과정에서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도박자가 부재중일 때 고소를 당하고 경찰 출석요구가 있었다면, 현재 해당자가 집에 없고 고소 내용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린다. 보통 이런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하고 기소중지를 한다. 그러나 체포될 경우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

형사사건 처리절차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선고 / 법원이 피고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
◎ 기소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상소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항소. 상고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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