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

영치금(보관금) 잔액 조회 방법

나살자(나부터 살자/ 나를 살리는 자원) 2023. 7. 19. 07:56
728x90
반응형

○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면,
수용자마다 영치금 계좌가 생성되는데 이 돈으로 교정시설에서 음식이나 생필품, 속옷 등을 구매할 수 있다. 

○ 수용자의 지인으로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으면 영치금 잔액조회가 가능하다.
영치금 송금은 가상계좌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의거해
영치금이 300만 원 이상 입금되거나,
국가에서 인정한 경우(벌금납부, 치료비, 가족부조등)가 아니면 예금인출이 불가능하다.

영치금과 보관금은 같은 말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
수감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거나 가족, 친지들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주는 돈.
법무부에서는 영치금을 '보관금'이라고 함.

 
▶ 법무부 홈페이지 접속한 후 온라인 민원서비스 클릭
주황색 밑줄 따라 진행하면 영치금 잔액조회 가능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조회 클릭

▶ 동의 누르고 간편 인증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