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

민사와 형사의 차이

나살자(나부터 살자/ 나를 살리는 자원) 2023. 5. 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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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의 차이


도박을 하면서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어기거나 손해를 입히는 등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은 민사소송 대상이다.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하면서 재판이 시작된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결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다. 그러므로 법원에 증거를 수집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라고 규정한 것을 행했을 때 형벌권을 행사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사기,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보통 불법행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된다.

  민사 民事 형사 刑事
개입 정도 국가의 소극적 개입(법원) 국가의 적극적 개입(검찰, 경찰)
절차 시작 소장 제출로 시작 고소, 고발로 시작
집행 개인이 집행관에게 위탁 검사가 구속, 벌금 징수

 
도박문제의 경우 민사와 형사가 매우 복잡하게 얽히기도 한다.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사기로 돈을 빌린 경우, 상대방이 고소해 사기가 입증되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사기죄로 받는 처벌과 별개로 상대방은 빌린 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법도박을 하면 감옥에 가나요? 15쪽 참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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