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

미결수와 기결수

나살자(나부터 살자/ 나를 살리는 자원) 2023. 6. 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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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알아두기


 

수감자 收監者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수형자 受刑者
넓은 뜻좁은 뜻
형의 집행을 받는 모든 사람구금拘禁이 수반되는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
구금과 구류의 차이
구금 拘禁구류 拘留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구류와는 다르다.
구금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의 사유를 명히해야 한다.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신체의 자유를 뺏는 자유형 중 가장 가벼운 형벌로 대부분 경범죄에 과해지는 경우가 많다.
전과기록인 
수형자 인명부에는 등재되지 않는다.

형이 확정 여부에 따른 수감자를 구분
미결수 未決囚기결수 旣決囚
미결 수용자 未決收容者
(법률용어)
수형자 受刑者
(법률용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된 상태에 있는 사람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치소에 구금/ 하루에 한번 일반 면회 가능교도소 구금/ 수감 등급에 따라 면회 제한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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