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

돈 못 갚은 사람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나살자(나부터 살자/ 나를 살리는 자원) 2023. 5.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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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사람도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삶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게 맞지만 도를 넘는 협박과 욕설을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아래의 자료는 과도한 협박성 독촉에 시달리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다.


채권추심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의무, 수임사실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행, 협박등의 금지, 개인정보 누설금지, 거짓표시의 금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 불법행위 유형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불법추심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자. 채권 추심자가 법원 또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채권추심 내용과 자신의 채무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자. 채권추심내용이 자신의 채무와 다른 경우에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음을 명심하자.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도의적 책임등을 언급하면서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다.
4. 채무상환은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자. 그래야 입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권추심 회사 간에 합의한 경우 채권추심회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입금 전에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채무 변제 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하자.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또다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변제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이에 대응할 수 있다.
6. 채권추심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자. 우편물 등을 잘 보관하고, 채권추심 직원의 방문사실, 통화내역등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다.
7.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자. 신고할 때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면 좋다. 또 폭력등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불법추심 계속하시면 대부업 협회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항의하세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 확보한 후
경찰서(지능범죄 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사금융피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332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 3》그림 / 금융감독용어사전에서 발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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