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면, 수용자마다 영치금 계좌가 생성되는데 이 돈으로 교정시설에서 음식이나 생필품, 속옷 등을 구매할 수 있다. ○ 수용자의 지인으로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으면 영치금 잔액조회가 가능하다. 영치금 송금은 가상계좌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의거해 영치금이 300만 원 이상 입금되거나, 국가에서 인정한 경우(벌금납부, 치료비, 가족부조등)가 아니면 예금인출이 불가능하다. ○ 영치금과 보관금은 같은 말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 수감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거나 가족, 친지들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주는 돈. 법무부에서는 영치금을 '보관금'이라고 함. ▶ 법무부 홈페이지 접속한 후 온라인 민원서비스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