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전화사용시범운영(2022.11.01.)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가 월 최대 30회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월 전화 횟수는 수형자의 경비 처우 급별로 월 5회~30회(일 1회만)까지 차등 적용되고 기존의 감청이 아닌 자동 녹음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수용자들이 일과시간 중에 운동장이나 작업장 등에 설치된 디지털 공중전화기를 이용해 통화할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의 수번 등을 입력하면 미리 등록된 통화 가능 지인의 연락처 목록이 나오고, 이 중 수신자를 직접 선택해 연결하는 식이라고 한다.수용자의 연락처 목록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가까운 교정시설을 방문해 (반드시)면회 먼저 하고 1번 창구로 가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신분증 제시/ 2번 서명) 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