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처리 절차 ▷고소장은 민원실 접수 이후 해당 경찰서의 형사가 담당한다. ▷형사에게 고소장이 분배되면 순서대로 출석을 요구한다. ▷고소장 접수 후 약 10일 정도 후에는 피의자와 고소인이 각각 경찰서에 출석한다. ▷경찰서 조사 후 범죄혐의가 있으면 기소 의견으로, 아니면 혐의 없음(사건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 ▷검사는 경찰 조사가 부족하면 다시 경찰로 불러 조사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판단을 내린다. 기소의 방법은 구약식 절차(벌금형을 구형)와 구공판 절차(징역형을 구형)가 있다. 구약식(약식기소) 사건이 경미해서 굳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벌금 정도만 선고하는 경우 구약식 절차에서는 판사가 신문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때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